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17
제40조의17(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신청 등)
① 핵심장치등에 대해 법 제30조의7제1항 본문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10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서에는 법 제30조의8제1항 전단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이하 "안전성능시험"이라 한다)의 신청 여부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의 갈음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1. 별지 제26호의11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표
2. 안전성인증을 받으려는 핵심장치등의 주요부품에 대한 안전성 및 성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 제30조의8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성능시험의 결과에 관한 서류(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대행자의 안전성능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갈음하여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성능시험을 실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4. 별지 제26호의20서식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시설 확인서(제3호에 따라 법 제30조의8제3항제2호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의 결과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제40조의24제2항에 따른 안전성능시험 계획서에 대한 검토 결과(제3호에 따라 법 제30조의8제3항제2호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의 결과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30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해당 핵심장치등에 대해 제원관리번호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26호의10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6호의11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표
2. 법 제30조의7제1항 단서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인증 신청 및 제원관리번호의 발급 신청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