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자동차처리명령서에 의한다. <개정 1999.12.31, 2013.9.6, 2016.2.4>

제26조(임시운행허가신청등)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이하 "임시운행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시운행허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9조에서 같다)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8, 2010.2.18, 2015.7.7, 2016.2.11>

1.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시험ㆍ연구 계획서

나.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설명서

다. 제26조의2에 따른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 영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영 제7조제1항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시험ㆍ연구 계획서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한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날짜 및 장소에 임시운행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시하여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2.11>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임시운행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운행허가증(이하 "임시운행허가증"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2015.7.7, 2016.2.11, 2024.12.17>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증을 발급받은 자에게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이하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4.12.17>

⑤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제3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방법에 따라 부착해야 한다. <개정 2024.5.21, 2024.12.17>

⑥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재질ㆍ규격ㆍ색깔 및 표기방법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6.2.11, 2024.12.17>

제26조의2(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①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운행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6.11.15, 2023.10.31, 2024.12.17, 2026.1.26>

1. 자율주행기능(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수행하는 장치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이를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를 갖출 것

2. 운행 중 언제든지 운전자가 자율주행기능을 해제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3.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운행계획을 수립할 것

4.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5. 자율주행자동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標識)를 자동차 외부에 부착할 것

6. 자율주행기능을 수행하는 장치에 무단으로 원격 접근ㆍ침입하는 행위를 방지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기술이 적용되어 있을 것

7.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26조제1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대행하는 자(이하 "성능시험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안전운행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게 한 후 안전운행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운행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운행요건의 확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의3(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의 재허가)

① 영 제7조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종전의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의 기간에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임시운행 재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험ㆍ연구 계획서

2. 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하여 주행한 누적 주행거리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이력 및 연구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다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게 해야 한다.

1.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운행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2.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이력 및 연구성과 등을 검토한 결과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시험ㆍ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임시운행허가를 다시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다시 해야 한다.

1.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운행요건에 적합할 것

2.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시험ㆍ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임시운행허가를 다시 할 필요가 있을 것

제26조의4(임시운행 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사항 등 보고)

① 법 제27조제5항에서 "주요장치 및 기능의 변경 사항, 운행기록 등 운행에 관한 정보 및 교통사고와 관련한 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10.31>

1. 주요장치 및 기능의 변경 사항

가. 자율주행 시 주변상황을 인지하는 장치의 인지 범위 감소 또는 인지 주기(주변상황을 인지한 후 다시 주변상황을 인지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증가 등 성능 저하

나.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험ㆍ연구 계획서에 기재된 주행모드의 추가 또는 자율주행기능 작동 속도 범위의 확대

다. 운행도로 유형의 변경

2. 운행기록 등 운행에 관한 정보

가. 누적 주행거리

나.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자율주행기능의 해제

다.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3. 교통사고와 관련한 정보 등

가. 사고 일시 및 장소, 피해의 정도

나. 제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저장된 운행정보

다. 사고기록장치의 저장 정보(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된 자동차에 한정한다)

②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따라 변경일부터 5일 이내

2. 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 별지 제17호의3서식에 따라 매 반기 후 10일 이내

3. 제1항제3호에 따른 사항: 별지 제17호의4서식에 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의 정보를 첨부하여 교통사고 발생 후 2주일 이내. 다만, 교통사고 발생 사실은 전화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사고 발생 다음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