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25조의2(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처리)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자동차가 침수로 인하여 전손(全損) 처리 결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개정 2023.6.9>
② 법 제26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된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신설 2023.6.9>
1. 내압용기
2. 에어백 모듈(module: 전체ㆍ조직을 이루는 구성 요소ㆍ단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다음 각 목의 전기ㆍ전자장치
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에 따른 고전원전기장치(이하 "고전원전기장치"라 한다)
나. 원동기 전자제어장치
다. 그 밖에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수출 및 판매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전기ㆍ전자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