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7조

제157조(권한의 위임 대상인 택시미터)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서 "작동방식, 적용기술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요금미터"란 제94조제1항제1호의 택시미터를 말한다.

제15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2022.3.10, 2023.5.25, 2023.6.9, 2025.2.7, 2026.3.12>

1. 삭제 <2023.7.10>

1의2.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요청 기간

2. 삭제 <2026.3.12>

3. 제32조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의 등록신청

4. 제34조에 따른 자기인증 능력의 기준

5. 삭제 <2023.7.10>

6. 삭제 <2023.7.10>

7. 삭제 <2023.7.10>

8. 제57조의16에 따른 내압용기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

9. 삭제 <2023.7.10>

10. 삭제 <2026.3.12>

11. 삭제 <2026.3.12>

12. 제74조 및 별표 15의2에 따른 그 밖의 자동차로서 차령이 5년을 초과하여 검사유효기간이 6개월인 사업용 중형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에 대한 검사유효기간의 적절성 여부

13. 삭제 <2023.7.10>

14. 삭제 <2023.7.10>

14의2. 제93조제2항에 따른 검사원교육의 내용 및 방법

14의3. 제93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15. 삭제 <2023.7.10>

16. 삭제 <2023.7.10>

17. 삭제 <2023.7.10>

18. 삭제 <2023.7.10>

19.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20. 삭제 <2023.7.10>

21. 삭제 <2023.7.1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6조의4에 따른 임시운행 자율주행자동차의 보고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2.3.10, 2024.12.17>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3.6.9>

1.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장치로서 수출 등이 금지되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된 장치

2. 제138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할 수 없는 장치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4.2.16, 2024.7.10, 2025.4.28>

1. 제56조의7 및 별표 5의4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기준

2. 제56조의8에 다른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5.2.7>

1. 제136조의2제3항 및 별표 26의3에 따른 정비기술교육의 내용 및 방법

2. 제13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5.4.28>

1. 제110조의2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원교육의 내용 및 방법

2. 제110조의3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