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6조

제156조(수수료액)

①법 제76조에 따라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제12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표 30과 같다. <개정 2010.2.18>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7>

1.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하는 경우: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2.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는 경우: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3.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에게 납부하는 경우: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③ 삭제 <1999.12.31>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이용에 관한 제1항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3.6.1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관계법령에서 자료통보를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2. 재해의 발생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