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9조

제139조(폐차사원증의 관리등)

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종사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법 제58조제6항제3호에 따라 제1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협회로부터 별표 27의 자동차폐차사원증(이하 이 조에서 "폐차사원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아 영업기간 중 이를 달도록 해야 한다.

②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폐업하거나 폐차종사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지체 없이 폐차사원증을 제1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협회에 반납

2. 휴업하거나 사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폐차사원증을 그 기간 동안 제1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협회에 보관

3. 고용 중인 폐차종사원의 폐차사원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체 없이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협회로부터 폐차사원증을 재발급

③ 제1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폐차사원증을 발급하거나 반납받은 경우 또는 이를 보관하게 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그 명단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9조의2(폐차종사원에 대한 교육)

① 법 제58조제6항제4호에 따라 폐차종사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은 제1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협회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말한다.

1. 신규교육: 새로 채용된 폐차종사원에 대한 4시간 이상의 교육

2. 보수교육: 폐차사원증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폐차사원증 재발급대상 폐차종사원에 대한 3시간 이상의 교육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실시한다.

1. 신규교육: 폐차사원증 신규 발급 전

2. 보수교육: 폐차사원증 재발급 전

③ 제1항에 따른 교육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해체재활용 관련 법령

2. 자동차의 안전한 해체 및 해체 후 재활용품 등의 관리

3. 폐차 및 자동차 말소등록의 절차

4. 고객응대 예절

5. 자동차해체재활용 관련 전산처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