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6조
제136조(정비책임자의 직무 등)
①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정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12.31, 2007.7.20, 2015.10.7, 2023.5.25, 2024.12.31, 2025.8.14>
1. 자동차의 점검ㆍ정비총괄
2. 정비요원의 업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3. 자동차정비기술에 관한 교육
4. 주행거리계를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는 법 제71조제2항 단서 및 영 제14조의7에 따른 주행거리 변경 사유 및 증명 자료의 확인
②정비업자는 정비책임자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비책임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즉시 제1항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대행기간은 1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6조의2(정비기술교육)
① 법 제64조의2제1항에서 "정비책임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이란 정비책임자 및 정비요원(이하 "정비기술인력"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기술인력에 대하여 법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 정비에 관한 교육(이하 "정비기술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신규교육: 정비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정비기술인력이 최초로 받는 교육
2. 정기교육: 정비기술인력이 신규교육을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3년(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받는 교육
③ 정비기술교육의 내용 및 방법은 별표 26의3과 같다.
④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이하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정비기술교육을 받은 정비기술인력에게 별지 제92호의2서식의 정비기술교육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3년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제136조의3(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64조의2제4항에 따른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일 것
가. 한국교통안전공단
나. 제149조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 또는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자동차 정비와 관련된 법인
라.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자동차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학교
마.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서 자동차 정비와 관련된 법인
2. 별표 26의4에 따른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출 것
②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2호의3서식의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설, 장비 및 인력 보유 현황
2. 교육과정편성표(교육내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계획서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92호의4서식의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교육결과와 해당 연도 교육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지정을 신청한 연도의 교육계획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운영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36조의4(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의 지정해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1. 제13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에게 교육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4. 출ㆍ결석 사항과 교육 이수사항의 기록 및 보관ㆍ관리가 부실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정명령의 사유와 내용 및 시정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정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