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
제123조(매매사원증의 관리등)
①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종사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제149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 별표 24의 자동차매매사원증(이하 "매매사원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아 영업기간 중 이를 달도록 해야 한다. <개정 1999.2.19, 2010.2.18, 2012.11.23, 2018.6.27, 2023.6.9, 2024.7.31>
②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2.11.23, 2018.6.27, 2023.6.9, 2024.7.31>
1. 폐업하거나 매매종사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지체 없이 매매사원증을 제149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에 반납
2. 휴업하거나 사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매매사원증을 그 기간 동안 제149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에 보관
3. 고용 중인 매매종사원의 매매사원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체 없이 제149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 매매사원증을 재발급
③ 제149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매사원증을 발급하거나 반납받은 경우 또는 이를 보관하게 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그 명단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3, 2024.7.31>
④ 삭제 <2012.11.23>
제123조의2(매매종사원에 대한 교육)
① 법 제59조제2항제4호에 따라 매매종사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은 제149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4.7.31>
1. 신규교육: 새로 채용된 매매종사원에 대한 8시간 이상의 교육
2. 보수교육: 매매사원증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매매사원증 재발급대상 매매종사원에 대한 4시간 이상의 교육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실시한다. <신설 2024.7.31>
1. 신규교육: 매매사원증 신규 발급 전
2. 보수교육: 매매사원증 재발급 전
③ 제1항에 따른 교육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31>
1. 자동차매매 관련 법령
2. 회계관리
3. 고객응대 예절
4. 자동차매매 관련 전산처리 방법
제123조의3(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의 신고)
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려는 자가 법 제5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사업장별로 갖추어야 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영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
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및 보증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
2. 별표 24의2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성능점검원의 자격기준을 갖출 것
②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5호의2서식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별표 24의2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성능점검원의 자격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고 별지 제85호의3서식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신고증을 신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123조의4(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의 변경 및 폐쇄 신고)
① 법 제58조제2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사업장의 소재지
2.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성명 및 주소(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를 말한다)
3. 성능점검원의 변경
②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5호의2서식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신고증(사업장을 폐쇄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고, 별지 제85호의3서식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신고증(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신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123조의5(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의 제공)
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법 제58조제8항제1호에 따라 의뢰받은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의 내용과 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장 내에서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포함되도록 앞ㆍ뒷면 전체를 촬영한 사진을 포함한다)을 그 의뢰를 한 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②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의 내용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제공한다.
제123조의6(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 대한 교육)
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법 제58조제8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1. 신규교육: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업무를 처음 수행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교육
2. 정기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3년(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
②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 대한 교육 내용 및 방법은 별표 24의3과 같다. <개정 2025.2.7>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이 실시할 수 있다.
1. 한국교통안전공단
2. 자동차 검사ㆍ정비 관련 단체 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관련 단체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교육시설, 장비, 인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 이수 시기, 교육 실시 등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 교육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2.7>
제123조의7(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의 기록ㆍ관리 등)
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수행한 경우에는 법 제58조제9항에 따라 제123조의5에 따른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법 제58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발행일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1. 별지 제82호서식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서) 사본
2. 제123조의5제1항에 따른 사진(전자적 파일 형태를 포함하며, 제1호에 포함된 사진으로 한정한다)
제123조의8(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
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법 제58조의4에 따라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서)를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해야 한다.
② 제1항 및 제12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의 고지에 포함되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에 대한 보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보증범위를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