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0조의3

제110조의3(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일 것

가. 한국교통안전공단

나. 제149조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 또는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2. 별표 21의4에 따른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을 갖출 것

②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6호의3서식의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설, 장비 및 인력 보유 현황

2. 교육과정편성표(교육내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계획서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76호의4서식의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지정을 신청한 연도의 교육계획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운영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