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
제31조(자기인증 기준) 자동차(미완성자동차, 단계제작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7조의2,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부터 제39조의5까지,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0조의12, 제41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4까지,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3,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49조의2, 제49조의3, 제49조의5, 제50조 및 제51조에서 같다)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법 제30조의7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성인증(이하 "안전성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핵심장치등(이하 "핵심장치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기인증"이라 한다)해야 한다. <개정 2005.9.16, 2010.2.18, 2017.1.6, 2021.2.5, 2023.5.25, 2025.2.18>
제45조 삭제 <2018.11.23>
제45조의2(보상금액의 산정기준)
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상을 할 때의 보상금액은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운영(계약을 통하여 정비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소에서 해당 결함을 시정하는 데에 드는 통상적인 비용과 자동차 소유자가 자체 시정에 지출한 비용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15, 2023.5.25>
② 법 제3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결함사실을 공개한 날은 제41조에 따라 일간신문에 공고한 날로 한다.
제45조의3(보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비용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작결함의 시정조치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에게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은 필요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결함을 자체 시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2.15, 2021.2.5, 2023.5.25>
1. 제134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89호의2서식의 자동차점검ㆍ정비내역서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를 포함한다)
3.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및 입금통장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를 받은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지급을 연기하겠다는 뜻을 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문서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1.12.15, 2023.5.25>
③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제1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한 자가 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청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거부하는 사유를 분명히 밝혀 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1.12.15, 2023.5.25>
④ 그 밖에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45조의4(자동차 사고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① 법 제31조의3제1항에서 "화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사고를 말한다.
1. 화재 또는 인명 피해가 발생한 자동차사고
2. 자동차의 구조가 적정하지 않거나 자동차의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여 발생한 자동차사고
3. 그 밖에 경찰청 또는 소방청 등 관계기관에서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합동조사를 요청한 자동차사고
② 성능시험대행자가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자동차 사고조사를 위해 자동차 또는 부품의 보존ㆍ대여 또는 매입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자동차 또는 부품 매매ㆍ대여ㆍ보존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2.18>
③ 성능시험대행자가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자동차 사고조사를 위하여 사고가 발생한 자동차의 정보를 활용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사망 또는 부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게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2.18>
④ 법 제31조의3제3항에 따른 정당한 대가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자동차의 보존ㆍ대여: 자동차 보존ㆍ대여기간에 동급의 자동차 제공 또는 그 대여비용 지급
2. 자동차의 매입: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는 자와 협의한 금액.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에서 책정한 차량가액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금액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보험회사에서 해당 차량을 매각할 때 지급하는 금액을 지급
제73조(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방법)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검사는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가 시설ㆍ장비ㆍ기술인력 및 기타 필요한 설비를 갖춘 곳(이하 "자동차검사시설"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며, 검사기준 및 방법은 별표 15와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검사대행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지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출장검사(이동식 검사장비에 의한 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0.2.18, 2013.3.23>
1. 섬지역(제주도 및 육지와 연결된 섬을 제외한다)
2.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자동차검사시설(이하 "자동차검사소"라 한다)로부터 멀리 떨어지거나 자동차검사소가 부족하여 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