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9조(임시운행허가번호판등의 반납등)
①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5일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등록 신청을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임시운행허가 기간 내에 시ㆍ도지사(영 제19조제4항에 따라 신규등록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 2010.2.18, 2010.11.25, 2015.10.7, 2016.2.11, 2019.4.23, 2024.12.17>
1.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2. 임시운행허가 기간 내에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② 삭제 <2010.11.25>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반납받은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2010.11.25, 2016.2.11>
제30조의2(캠핑용자동차) 법 제2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캠핑용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춘 자동차로서 캠핑에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4.2.16>
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4에 따른 취침시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취사시설
나. 세면시설
다. 개수대
라. 탁자(탈부착이 가능한 탁자를 포함한다)
마. 화장실 또는 이동용 변기를 설치할 수 있는 독립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