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0조
제110조(이륜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7조제2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는 때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운행정지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운행정지명령서를 찢거나 더럽혀서는 안 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운행정지명령서 및 해당 명령 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임시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이륜자동차검사표 사본을 말한다)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제109조제1항에 따른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한 경우
2.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3. 법 제5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임시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제110조의2(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교육)
① 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이하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라 한다) 및 법 제51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이하 "이륜자동차검사기술인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이하 "이륜자동차검사원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신규교육: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이하 "이륜자동차검사"라 한다)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이륜자동차검사기술인력이 최초로 받아야 하는 교육
2. 정기교육: 이륜자동차검사기술인력이 신규교육을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3년(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
3. 임시교육: 이륜자동차검사 관련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시하는 교육
② 이륜자동차검사원교육의 내용 및 방법은 별표 21의3과 같다.
③ 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 중 이륜자동차검사원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교육기관(이하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은 이륜자동차검사원교육을 받은 이륜자동차검사기술인력에게 별지 제76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검사원교육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을 말한다)은 이륜자동차검사원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이수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교육 수료일 등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제110조의3(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일 것
가. 한국교통안전공단
나. 제149조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 또는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2. 별표 21의4에 따른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을 갖출 것
②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6호의3서식의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설, 장비 및 인력 보유 현황
2. 교육과정편성표(교육내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계획서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76호의4서식의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지정을 신청한 연도의 교육계획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운영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0조의4(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해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1. 제11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에게 교육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4. 출ㆍ결석 사항과 교육 이수사항의 기록 및 관리가 부실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정명령의 사유와 내용 및 시정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정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