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9조(위해성평가 결과 등의 공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에 따라 수행한 위해요소의 체내 총노출량 등 위해성평가 결과

2. 법 제13조에 따른 일시적 금지조치 대상ㆍ사유ㆍ기간 및 해제일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정한 인체노출 종합안전기준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