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5조(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책위원회 위원을 지명한 기관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당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정책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식품 분야 위해성평가 전문위원회

2. 건강기능식품ㆍ영양 분야 위해성평가 전문위원회

3. 의약품등ㆍ마약류 분야 위해성평가 전문위원회

4. 의료기기 분야 위해성평가 전문위원회

5. 화장품ㆍ위생용품 분야 위해성평가 전문위원회

6. 인체노출 안전기준 설정 전문위원회

7. 독성평가 전문위원회

8. 위해소통 전문위원회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정책위원회 위원 중에서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전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책위원회 위원

2. 관련 학회와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위해성평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⑥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정책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제8조의2(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ㆍ조정한다.

1. 정책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사항

2.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 간 실무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3. 그 밖에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실무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