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4조(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3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농림축산식품부
2. 산업통상부
3. 보건복지부
4. 기후에너지환경부
5. 해양수산부
6. 식품의약품안전처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