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조(위해성평가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