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제67조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6. 그 밖에 위해성평가와 관련하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6조제2항제2호의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업무를 말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한 업무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1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제1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위해성평가의 수행

2. 법 제16조에 따른 소비자의 위해성평가 요청 등

3. 법 제17조에 따른 인체적용제품 이상사례 조사

4. 법 제18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과 인체위해성평가시스템의 구축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