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2조(권한의 위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법 제12조에 따른 출입ㆍ조사ㆍ수거에 관한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위해성평가의 수행
2. 법 제11조에 따른 독성시험의 실시
3. 법 제17조에 따른 인체적용제품 이상사례 조사
4. 법 제18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과 인체위해성평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자와 소비자에 대한 교육ㆍ홍보
6. 법 제20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7. 법 제21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관련 국제협력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1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제1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위해성평가의 수행
2. 법 제16조에 따른 소비자의 위해성평가 요청 등
3. 법 제17조에 따른 인체적용제품 이상사례 조사
4. 법 제18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과 인체위해성평가시스템의 구축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