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1조(인체위해성평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보처리 전산시스템(이하 "인체위해성평가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독성시험ㆍ독성정보의 수집ㆍ분석
2. 위해성평가 결과 정보의 수집ㆍ분석
3. 독성시험ㆍ독성정보, 위해성평가 결과 등의 연계와 정보의 개방ㆍ활용
4. 그 밖에 위해성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등 통합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체위해성평가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