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
제13조
제13조(인증의 유효기간)
① 제12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연장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① 제12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연장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