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
제10조
제10조(학교의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에 대한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을 정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성교육의 목표 및 성취 기준과 교육대상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인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ㆍ덕목을 중심으로 학생의 인성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교ㆍ가정ㆍ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