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5조
제5조(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인성교육 진흥과 관련된 조직ㆍ인력ㆍ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법 제10조에 따른 학교에 대한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에 따른 인성교육프로그램과 인성교육과정 인증 기준에 관한 사항
4. 학교ㆍ가정 및 지역사회 등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