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조

제3조(인성교육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법 제6조제7항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인성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 학년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0.3.17>

②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소속 학교 및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역 인성교육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학교ㆍ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인성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방안

5.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