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인성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장관

2. 행정안전부장관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4. 보건복지부장관

5. 성평등가족부장관

6.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성교육의 효율적인 추진 및 인성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7.2>

1. 인성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2. 학교 인성교육 실천에 필요한 사항

3. 가정 인성교육 실천에 필요한 사항

4. 범사회적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을 계획 개시 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