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제14조(교원의 연수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원의 인성교육 관련 연수(이하 "교원연수"라 한다) 과정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제2항에 따른 교원연수 계획을 반영하여 개설ㆍ운영한다. <개정 2018.6.5, 2020.3.17>

1. 중앙교육연수원의 장

2.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에 따른 연수기관의 장

3. 연수 대상 교원이 재직하는 학교의 장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관할 학교 교원의 교원연수를 위하여 각각 교원연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원연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6.5>

1. 인성 및 인성교육의 개념

2. 인성교육의 목표와 내용

3. 교과 영역 및 교과 외 영역에서의 인성교육 지도방법

4. 국내외 인성교육 우수 사례

5.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6. 인성교육 관련 평가 방법 및 결과 활용

7. 인성교육 관련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방법 및 절차

8. 그 밖에 인성교육 실천에 필요한 사항

③ 교원연수 이수기준은 연간 1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관할 학교 교원의 인성교육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간 1시간 이상보다 강화된 교원연수 이수기준을 각각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3.1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원연수의 운영 및 연수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