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12조(인성교육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성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주기적인 수요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유하는 시설이나 자료에 대하여 인성교육을 위한 이용 요청을 받은 경우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와 교육감은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ㆍ도인성교육진흥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ㆍ도인성교육진흥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