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시행령

시행 1999.07.01 | 대통령령 제 16446호 | 1999.06.30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삼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1999.6.30>

제3조 삭제 <1999.6.30>

제4조 삭제 <1999.6.30>

제5조 삭제 <1999.6.30>

제6조 삭제 <1999.6.30>

제7조(인삼제조업자의 중요변경신고사항<개정 1999.6.30>) 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 또는 제조장의 소재지

4. 삭제 <1999.6.30>

제7조의2(검사의 예외)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미삼ㆍ잡삼등 검사의 실효성이 적은 것으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인삼류에 대하여 제조자 및 수집자가 검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인삼류의 제조자 또는 수집자가 제조중에 있는 홍삼ㆍ태극삼 또는 백삼에 그 원산지ㆍ중량ㆍ제조자 및 판매자를 실명으로 표기하여 다른 제조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제8조(자체검사업체의 시설ㆍ인력등)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업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인력 등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외에 자체검사를 위한 최소 제조량 및 검사량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9조(인삼류의 지리적 표시등록등)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삼류의 지리적 표시에 관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인삼류의 지리적표시등록신청서를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삼류검사기관의 장(이하 "인삼류검사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은 자는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인삼류검사기관장 또는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인삼류의 지리적표시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삼류의 지리적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삼류의 지리적 표시는 용기ㆍ포장등의 정면 기타 잘 보이는 곳에 한글ㆍ한자 또는 외국어로 할 것

2. 인삼류의 용기ㆍ포장등에 지리적 표시를 할 때에는 등록번호를 병기할 것

3. 등록번호의 부여 기타 지리적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제10조(기금의 사용)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인삼산업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한 보조ㆍ융자 기타 필요한 비용의 지출로 한다.<개정 1996ㆍ8ㆍ8>

1. 묘삼생산, 인삼경작 및 경작지도

2. 인삼류의 수출과 그 가격안정을 위한 출하ㆍ수매ㆍ비축

3. 인삼류의유통ㆍ제조ㆍ검사 및 가공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4. 인삼의 품종육성 및 우량종묘의 보급과 생산ㆍ가공기술, 검사방법 및 약리작용등의 연구개발

5. 인삼산업진흥을 위한 조사ㆍ홍보

6. 기금의 관리

7. 기타 농림부장관이 인삼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제1항 각호의 사업에 대한 기금의 지원기준 및 방법등은 농림부장관이 이를 정한다.<개정 1996ㆍ8ㆍ8>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인삼협동조합중앙회장(이하 "기금관리자"라 한다)은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8ㆍ8>

1. 기금의 재원별 조달계획

2. 기금의 용도별 운용계획

3. 기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항 사항

제12조(계리의 원칙) 기금은 당해기금에 의한 사업의 경영실적 및 재정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수입ㆍ지출의 발생과 자산 및 부채의 증감ㆍ이동 상황이 그 발생사실에 따라 계리되어야 한다.

제13조(결산승인등)

①기금관리자는 매년 2월말일까지 전년도의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6ㆍ8ㆍ8>

②기금관리자는 매반기의 기금수지총괄표를 작성하여 다음 반기 첫달 2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8ㆍ8>

제14조(기금의 관리비목)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비목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ㆍ8ㆍ8>

제15조(기금의 예치) 기금관리자는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여유자금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의 융자등) 기금의 융자기간,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6ㆍ8ㆍ8>

제17조(자금의 차입승인신청) 기금관리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차입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차입의 목적ㆍ사유ㆍ금액ㆍ재원ㆍ조건 및 상환계획을 명시한 서류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8ㆍ8>

제18조 삭제 <1999.6.30>

제19조 삭제<1997ㆍ12ㆍ31>

제20조(과태료의 부과)

①농림부장관,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8ㆍ8, 1999.6.30>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ㆍ8ㆍ8>

목차

타법개정 (현행) 제36222호 공포 2026.03.24 시행 2026.03.24 일부개정 (연혁) 제33945호 공포 2023.12.12 시행 2023.12.21 타법개정 (연혁) 제32297호 공포 2021.12.31 시행 2022.01.01 타법개정 (연혁) 제30509호 공포 2020.03.03 시행 2020.03.03 일부개정 (연혁) 제28361호 공포 2017.10.17 시행 2017.10.17 타법개정 (연혁) 제28243호 공포 2017.08.16 시행 2017.08.16 타법개정 (연혁) 제27751호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타법개정 (연혁) 제27299호 공포 2016.06.30 시행 2016.07.01 일부개정 (연혁) 제25595호 공포 2014.09.11 시행 2014.09.12 일부개정 (연혁) 제25269호 공포 2014.03.24 시행 2014.03.24 타법개정 (연혁)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01.01 일부개정 (연혁) 제23536호 공포 2012.01.25 시행 2012.01.26 일부개정 (연혁) 제23109호 공포 2011.08.30 시행 2011.08.30 일부개정 (연혁) 제22025호 공포 2010.02.08 시행 2010.02.08 타법개정 (연혁) 제20677호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일부개정 (연혁) 제20539호 공포 2008.01.11 시행 2008.01.14 일부개정 (연혁) 제18439호 공포 2004.06.25 시행 2006.01.01 일부개정 (연혁) 제18439호 공포 2004.06.25 시행 2004.07.01 타법개정 (연혁) 제18312호 공포 2004.03.17 시행 2004.03.17 전부개정 (연혁) 제17242호 공포 2001.06.22 시행 2001.07.01 일부개정 (연혁) 제16446호 공포 1999.06.30 시행 1999.07.01 타법개정 (연혁) 제15598호 공포 1997.12.31 시행 1998.01.01 타법개정 (연혁) 제15135호 공포 1996.08.08 시행 1996.08.08 제정 (연혁) 제15087호 공포 1996.06.29 시행 199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