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시행령

제12조

제2조(인삼류제조업자의 변경신고 사항) 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9.11>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 또는 제조장의 소재지

4. 제조하는 인삼류

제3조(인삼제품류의 종류) 법 제12조제6항 전단에서 "인삼제품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23.12.12>

1. 농축인삼류

2. 인삼분말류

3. 농축홍삼류

4. 홍삼분말류

5. 당침(糖沈)인삼

6. 가용성(可溶性) 인삼성분(인삼 사포닌이 그램당 80밀리그램 이상 포함된 것을 말한다)이 80퍼센트 이상인 백삼제품

7. 가용성 홍삼성분(홍삼 사포닌이 그램당 70밀리그램 이상 포함된 것을 말한다)이 80퍼센트 이상인 홍삼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