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인삼류제조업자의 변경신고 사항) 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9.11>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 또는 제조장의 소재지

4. 제조하는 인삼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