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시행령

제5조의3

제5조의3(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1, 2016.12.30>

1. 제5조에 따른 자체검사업체의 지정기준: 2017년 1월 1일

2. 제5조의2에 따른 검사원의 자격: 2017년 1월 1일

3. 삭제 <20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