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검사의 예외)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인삼류의 제조자 또는 수집자가 홍삼ㆍ태극삼ㆍ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에 그 원산지, 무게 및 제조자와 판매자의 성명을 표기하여 해당 인삼류를 원료로 하여 인삼제품류를 제조ㆍ가공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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