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조의2(인삼류의 원산지 표시방법 및 판정기준 등)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인삼류의 원산지 표시방법 및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1.25,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