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6조(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정보시스템의 공동구축, 공동이용, 이용촉진, 표준화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센터등의 장 또는 운영센터등의 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 정보시스템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2.11.28>
②운영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협의회의 규약으로 정한다.
①정보시스템의 공동구축, 공동이용, 이용촉진, 표준화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센터등의 장 또는 운영센터등의 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 정보시스템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2.11.28>
②운영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협의회의 규약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