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조(운영센터의 설치 등)
①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운영센터를 설치한 경우 운영센터의 장이 된다. <개정 2008.3.4, 2012.11.28, 2013.3.23>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제2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제2항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1.28, 2013.3.23, 2020.3.16>
1. 삭제 <2020.3.16>
2. 삭제 <202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