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2조(보안담당자 지정 및 보안관리)

①운영센터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 및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보안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보안담당자는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제구역을 설정하여 통제구역에 대한 출입 통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③보안담당자는 정보시스템 장비의 파손ㆍ분실ㆍ화재ㆍ도난 및 낙뢰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보안담당자는 사용자에 대한 보안교육과 정기적인 자체 보안점검을 통하여 정보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보안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