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1조(정보시스템의 보안책임)
①운영센터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 책임을 진다.
②운영센터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으로 관리되는 개인 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운영센터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 책임을 진다.
②운영센터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으로 관리되는 개인 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