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2

제9조의2(유치원의 설립의무) 법 제9조의2제1항제5호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포함하는 주택단지"란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로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을 100분의 15 이상 포함하는 주택단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