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34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법 제19조의2제2항, 이 영 제7조의5 또는 제3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8.31, 2013.3.23, 2017.6.20, 2020.9.22>

1.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무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6.21>

1. 법 제8조에 따른 유치원 설립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③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6.21>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아의 모집ㆍ선발에 관한 사무 및 제27조에 따른 강사 등의 임용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2. 법 제14조에 따른 유치원 생활기록부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무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④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2.6.21>

1. 법 제25조에 따른 유치원 원비의 수납에 관한 사무

2. 제27조에 따른 강사 등의 임용에 관한 사무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2022.6.21>

1. 법 제26조에 따른 경비의 보조에 관한 사무

2. 법 제27조에 따른 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