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5조의2(유아생활지도)

① 원장 등 교원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학업

2. 보건 및 안전

3. 인성 및 대인관계

4. 그 밖에 유아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