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22조의2(운영위원회의 설치 대상) 법 제19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립유치원"이란 정원이 2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을 말한다. <개정 202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