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제8조(책임한도액)

① 유조선의 선박소유자가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그 책임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금액으로 한다.

1. 총톤수 5천톤 이하의 유조선: 451만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

2. 총톤수 5천톤을 초과하는 유조선: 8천977만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1호의 금액에 총톤수 5천톤을 초과하는 톤수에 대하여 톤당 631계산단위를 곱하여 얻은 금액을 더한 금액

② 제1항에서 "계산단위"란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을 말하고, 계산단위에 대한 한화 표시금액의 산정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다.

제41조(「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의 준용) 이 법에 따른 책임제한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 외에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27조, 제34조 및 제88조 중 "이 법"은 각각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에서 준용하는 이 법"으로, 같은 법 제10조 중 "「상법」 제770조제1항 각호의 구별에 의한 제한채권(그 원인사실이 발생한 이후의 이자나 지연손해금 또는 위약금등의 청구권을 제외한다. 제18조제1호에 있어서도 같다)의 각 총액이 이에 대응하는 각 책임한도액을 초과함"은 "제한채권의 액이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의 책임한도액을 초과함"으로, 같은 법 제11조제1항 중 "「상법」 제770조제1항 각 호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한도액"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에 따른 책임한도액"으로, 같은 법 제17조제1호 중 "「상법」 제776조제1항"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7조제2항"으로, 같은 법 제18조제1호 중 "「상법」 제770조제1항"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제1항"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상법」 제76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773조 각호의 사유"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7조제1항 단서의 경우"로, 같은 법 제53조 중 "그 내용 및 「상법」 제770조제1항 각호의 구별에 의한 제한채권의 분류를"은 "그 내용을"로, 같은 법 제56조 중 "그 내용과 「상법」 제770조제1항 각호의 구별에 의한 제한채권의 분류가"는 "그 내용이"로, 같은 법 제57조제2항 중 "그 내용 및 「상법」 제770조제1항 각호의 구별에 의한 제한채권의 분류를"은 "그 내용을"로, 같은 법 제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법」 제770조제1항 각호에 의한 제한채권의 분류에 따라 다음 사항을"은 "다음 사항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