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7조
제7조(유조선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①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법인인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그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가 유조선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로 발생한 경우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려는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채권자로부터 제8조에 따른 책임한도액을 초과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를 서면으로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