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62조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4조제1항에 따른 통보(변경통보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제54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55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명령을 위반하여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관계 서류를 제출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55조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