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61조

제61조(벌칙) 제41조에서 준용하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