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60조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1. 제14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항 또는 제47조제2항에 따라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국내항에 입항ㆍ출항 또는 국내의 계류시설을 사용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