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5조(유조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

①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고 당시 그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그 유류오염손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1. 전쟁ㆍ내란ㆍ폭동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경우

2. 유조선의 선박소유자 및 그 사용인이 아닌 제3자의 고의만으로 발생한 경우

3. 국가 및 공공단체의 항로표지 또는 항행보조시설 관리의 하자만으로 발생한 경우

② 둘 이상의 유조선이 관련된 사고로 발생한 유류오염손해가 어느 유조선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에 의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그 유류오염손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③ 유류오염손해배상 사고가 일련의 사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초의 사건 당시의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를 사고 당시의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로 본다.

④ 대한민국 국민이 선체 용선한 외국 국적의 유조선에 의하여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유조선의 선박소유자와 선체 용선자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자에게는 제2장에 따른 유류오염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 2013.4.5>

1.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대리인, 사용인 또는 선원

2. 선원이 아닌 자로서 도선사 등 그 선박에 역무를 제공하는 자

3. 유조선의 용선자(제2조제4호가목 단서에 따른 선체 용선자는 제외한다), 관리인 또는 운항자

4.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동의를 받거나 관할 관청의 지시에 따라 구조작업을 수행한 자

5. 방제조치를 한 자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 또는 사용인

⑥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를 배상한 선박소유자는 사고와 관련된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5항 각 호의 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는 그 손해가 이들의 고의로 발생한 경우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발생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1조(권리의 소멸)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유류오염손해의 원인이 되었던 최초의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6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