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제48조(손해배상 보장계약)

① 손해배상 보장계약은 일반선박 또는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가 해당 선박의 유류오염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 그 배상의무의 이행으로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보험계약 또는 그 배상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계약이어야 한다.

② 일반선박 또는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가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보험자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일반선박 또는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로 본다.

③ 손해배상 보장계약은 다음 각 호의 금액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1. 일반선박 선박소유자의 손해(유류오염으로 인한 간접적인 손해도 포함한다)를 전보하기 위한 보험금액 또는 배상의무이행담보금액은 일반선박마다 「상법」 제77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책임한도액

2.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의 손해(유류오염으로 인한 간접적인 손해도 포함한다)를 전보하기 위한 보험금액 또는 배상의무이행담보금액은 유류저장부선마다 제8조에 따른 책임한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