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44조

제44조(유류저장부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

①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는 유류저장부선의 유류에 의하여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해당 유류오염손해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② 유류저장부선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본문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조선"은 "유류저장부선"으로,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로 본다.

③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조선 선박소유자"는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