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

제39조(소송절차의 중지)

① 제41조에서 준용하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제한채권에 관하여 그 채권의 채권자와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 간에 소송이 계속 중인 때에는 법원은 국제기금이 그 소송에 참가하고 있거나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원고의 신청을 받아서 하거나 직권으로 그 소송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원고의 신청을 받아 그 소송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3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제한채권에 관하여 국제기금협약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하기 위한 국제기금에 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소송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원고의 신청을 받아 소송절차의 중지를 명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을 받아 그 소송절차의 중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40조(추가기금의 참가 등) 추가기금의 책임제한절차 참가, 추가기금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계속의 고지 등에 관하여는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39조 중 "국제기금"은 "추가기금"으로 보고, 제39조제2항 중 "국제기금협약"은 "추가기금협약"으로 본다.

제46조(유류저장부선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유류저장부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의 배상책임이 있는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법인인 유류저장부선 소유자 등의 무한책임사원을 포함한다)의 책임제한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8조ㆍ제39조 및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조선"은 "유류저장부선"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