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37조

제37조(국제기금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개시결정 취소공고 등의 송달)

① 법원은 국제기금이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하거나 국제기금에게 제36조제3항에 따라 서면을 송달한 후에 제41조에서 준용하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적은 서면을 송달하고, 제41조에서 준용하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제83조제1항 및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경우에는 그 공고사항을 적은 서면을 국제기금에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송달에 관하여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제40조(추가기금의 참가 등) 추가기금의 책임제한절차 참가, 추가기금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계속의 고지 등에 관하여는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39조 중 "국제기금"은 "추가기금"으로 보고, 제39조제2항 중 "국제기금협약"은 "추가기금협약"으로 본다.